전교조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전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명단 공개의 당위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하였다”며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이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조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 조치 등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는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국회의원도 결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교원단체에 가입된 교사의 소속 학교와 이름이 밝혀져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공개 금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 직후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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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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