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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 제재전권 상실..'틀니 낀 호랑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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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권한도 금융위로 귀속시키는 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모든 제재권을 잃게 된다.

중징계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그동안 금감원에 위임했던 문책경고와 기관경고 등 경징계 권한까지 모두 금융위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이 개정안은 6월초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 제재시스템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임시로 제재권한을 위임받아 검사에 나서라는 것은 '틀니 끼고 사냥하는 호랑이'신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 인력이 제재심의를 할 정도로 충분치 않지만 향후 조직확대에 나설 경우 궁극적으로는 제재심의 전권이 금융위로 넘어가고 금감원에는 검사권만 남게 될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 "변화없다. 금감원 판단 존중할 것"=금융위가 경징계 권한까지 모두 갖도록 법개정에 나선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불투명한 제재기준 운영을 지적하며 개별 법령상 차이가 있는 제재수준 및 조치권자의 불일치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도 그동안 민간기관이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개선추진을 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발로 주춤했던 차에 권익위 권고가 법개정 의지 뇌관에 불을 붙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후에도 금감원에 경징계권한을 위임해 제재심의실에서 내린 결정을 99.9%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단지 제재권자가 법적으로 금감원장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바뀔 뿐"이라고 법개정 의미를 축소했다.

◆금감원 "언제 틀니 뺏길지 몰라"=금감원은 금융위가 당분간 제재권한을 위임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금감원내 제재심의 기능이 금융위로 넘어갈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위 인력으로는 수많은 금융사의 제재심의를 할 수 없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직인력 확충에 나설 것이고 이 경우 금감원에는 순수 조사권만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본부 인력은 지난 2008년 155명을 포함, 총 209명이었지만 현재는 본부인력 164명 등 총 230명으로 늘었다. 반면 금감원 인력은 같은 기간 27명 줄었다.

금감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사 검사의 효율성 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제재권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며 "금융위로 제재권한이 100% 속한 후에는 금융사들의 피검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시스템 개혁없이 제재권한만 논란=당초 국가권익위가 권고했던 핵심은 '위법행위와 제재수준간 불일치'였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진행절차 중 임의적인 조항이 많아 제재 진행여부에 재량권 개입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법·부당한 행위 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제재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동일 유형 법위반에 대해 업역간 제재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그러나 이번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권한이 어디에 속하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제재의 투명성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재기준 등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권한과 더불어 향후 관련법 개정시 권익위 권고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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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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