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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징계업무 소홀 3개 지자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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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주도한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 참가자의 징계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강진군,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조치한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이 징계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경징계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지 않고 기관장 등과 면담을 통해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종결했으며, 해남군은 징계의결 요구 후 절차 중지 요청을 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 배제, 정부포상 대상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집중 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시국대회 관련 불법행위 참가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 11명 전원에 대해 파면, 해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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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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