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해당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또 입주날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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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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