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두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외국학력 수학기간 미기재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 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는 유죄, 박미시장 연설로 인한 허위사실공표는 무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경력란에 케네디스쿨 연구원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미약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 및 명함에서 공부한 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또 선거운동 중 박미시장 선거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유학경력 허위기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미시장 연설 중 오 시장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