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임신부가 유산한 사건과 관련,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모 검사가 형사부로 인사조치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일단 전보조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가 이달 초 서울 모 구청의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 해당구청 여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신 9주였던 A씨는 해당구청 공무원인 자신의 아버지 B씨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유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사를 계속해서 미룰 수 없어 아버지인 B씨에게 동의를 구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임신부임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열고 아버지가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앉아 대기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조사 시간도 1시간20분 정도였다"며 "참고인은 부친과 함께 귀가했고 조사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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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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