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올리브나인은 퓨처인포넷과 임병동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1대주주 홍인석씨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위법하므로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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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행한 1대 주주 홍인석의 주권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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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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