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올리브나인은 24일 임병동 퓨쳐인포넷 대표 등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에서 차호근 대표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올리브나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가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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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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