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S서울지점 직원 견책..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평창농협에 주의적 경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DBS은행 서울지점이 유가증권 매매 업무 허가 없이 5000억원대의 국공채 등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6일자로 직원 1명을 견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DBS서울지점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매매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DBS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해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총 15건, 5693억원을 매매했다. 이 매매는 2008년 7월 중 반매매매를 통해 정리완료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DBS서울지점의 이 같은 행태는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등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DBS서울지점 외에도 금감원은 임직원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출을 해 준 평창농협에 대해서도 26일자로 '임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 기간 중 평창농협은 임직원 4명에 자립예탁금 대출 등 11건, 7억9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임직원 대출한도(1억1000만원)를 5억9900만원이나 초과했다. 또 임직원 2명에 대한 자립예탁금대출에서 2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를 정상금리보다 0.98%포인트와 1.58%포인트 낮게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