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35·여)씨 부부는 "건강했던 태아가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 측에 위자료 2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종플루 백신의 임신부에 대한 안정성이 보증되지 않았다"면서 "녹십차 측은 제품의 추상적인 위험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유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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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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