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건설사들이 500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은 협력사들에 대해 8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 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또 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13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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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위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은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모범적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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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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