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상고심사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에 따라 이 문제를 26일 열리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주 임무"라면서 "(상고심사부 도입 목적은)대법원 기능을 정상화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을 거친 모든 사건이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당사자가 상고를 원하는 사건에 한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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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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