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5일 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 역시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역시 오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분석해 개인차량과 마찬가지로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 받게 된다.
다만 1건 위반은 제외되며, 경찰차와 소방차의 경우 긴급출동 시에서 한해서는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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