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제넥셀세인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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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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