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오는 9월부터 속도제한이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간다. 가해자 불명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을 집계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동안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 부과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알수 없는 사고도 1년에 2~3건은 5~10%, 4~5건은 10~20%를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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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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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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