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외무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해외 영주권 취득 및 보유를 계속 금지하되 이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 때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또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은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