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종플루 등으로 항공 노선의 수요가 급감한 경우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간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는 인천공항 개항 및 저비용항공사 설립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향후 5년간 1600명 조종사 부족 예상)했다. 하지만 민간교육기관의 양성기간 및 소요비용 과다로 군인 출신 조종사(약 4000명 중 50%), 외국인 조종사(12%, 480명) 등에 의존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종사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촬영·농약살포·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소자본(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 발급 기간(약 3개월)이 없어졌으며 관련 비용을 절감(사업자당 1000만원)할 수 있게 돼 사업자 부담 완화, 항공기사용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여객·화물 수요가 급감할 경우 항공사가 운항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연장기간은 6개월로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내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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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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