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기 이용시 금지돼 있던 '총'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경호 업무, 범죄자 호송 등에 한해 인정된다. 또 항공보안검색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 액체, 겔류 등에 대한 기내 반입 통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체, 겔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항공기 내에 반입이 통제된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한 '액체,분무,겔류의 보안검색에 대한 보안통제지침' 이행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항공사의 검색을 면제키로 했다. 상용화주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해 보관·운송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반입도 허가하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검색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체계로 정비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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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22일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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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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