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2007년 10월부터 1년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및 투자금으로 구좌당 440만원을 내면 수익금으로 8개월에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한 장씨와 김씨에 대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