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부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기타 비상무이사'로 직함을 바꿔 재선임됐다.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기이사 중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직계존속,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등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아차 이사진은 정성은 부회장·서영종 사장·이재록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인 정의선 부회장, 조동성·박영수·홍현국·신건수·이두희씨 등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아차 주총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총 100억원 한도의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일부 정관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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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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