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신용조사 없이 건설사에 신용대출 15억 해준 후 1개월만 부도맞기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전북은행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90억원이 넘는 일반대출을 담당케 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개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시 보험모집 담당직원 28명이 대출업무 대직근무 등 영업점장의 사무분담명령을 통해 총 227건, 90억4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적발,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원 1명과 직원 7명에 견책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최고 수위 징계인 문책경고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전북은행은 이 외에도 모 건설사에 대해 차주사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액을 빌려줬다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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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여신심사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모 건설사에 대해 신용대출 3건, 총 15억1000만원을 승인했지만 본부 신용조사 자체를 생략한 채 충분한 신용상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여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대출 취급 이 후 불과 1개월여만에 이 건설사가 부도를 맞아 전액 부실처리, 손실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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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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