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 평가 결과 두산중공업 등 7개사가 우수 등급을, 롯데칠성음료 등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11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기업(LG그룹 6개사, 두산그룹 5개사, 롯데그룹 7개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제과, LG엔시스, LG하우시스, LG화학 등 7개사다. 양호 등급(85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 LG생활건강 등 3개사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평가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했고,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90%~100%)했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단가 인상과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약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효과는 총 2848억원으로 자금(금융)지원이 2564억원, 납품단가 인상이 256억원, 신공법 설비지원이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협약이 도입된 후 다섯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2월과 4월, 10월, 12월에 네 차례에 걸쳐 평과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백화점과 11월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과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 의류 업종 및 공기업 등으로 상생협약 체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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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평가대상 56개사(대형마트 5개사 포함)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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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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