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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분쟁유형 숙지해둬야 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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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 해법을 묻다] <2>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고 나서야 불공정거래였음을 알게 되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스스로 정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호현(55ㆍ사진)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기업과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뜩이나 대형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까지 입는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더욱 힘들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약정내용을 남겨놓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은 규모가 한정된 산업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상거래상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분쟁의 마무리는 대부분 자본과 유통 측면에서 열악한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78건에 달한다. 2008년 520건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한 수치다.

신 원장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가맹 건은 모두 412건으로 전체의 61%에 달했다.
"가맹계약 이후 부당한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행위 등으로 사업을 하는 데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 원장은 이달 초 소상공인진흥원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공정거래법과 분쟁시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 이달 초부터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상거래 관련 분쟁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무료 조정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등 경제적 성과는 총 176억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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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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