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존 검사기준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난방기기의 출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열사용기자재는 발전소와 상업시설, 가정 등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등을 말한다. 이들 기기및 제품은 출시에 앞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조검사와 설치검사를 통해 안전및 효율관리기준을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의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이들 기기및 제품을 위해 신제품 인증기준의 예비제도를 도입했다. 신제품 검사를 받기 위해 해당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열사용기자재 기술위원회에서 검사기준을 심의토록하고 심의를 거친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 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심의를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제품과 관련한 검사기준이 제정되면, 제조업자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경우 관련 기준을 먼저 만든 이후에야 인증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는 우선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제품 출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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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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