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간이 건설사는 공동주택도 정부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설해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미관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시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민간이 짓는 공공아파트에도 적용해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키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주택도 주택의 외관, 높이 등 형태와 건물 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기준,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의 최소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택의 외관, 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토록 했다.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의 차폐와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조경, 문양마감 등 디자인 조치토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최소기준 외에 12개의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가운데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디자인 선정업체는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공사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권장기준으로는 아파트 주동 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이격 배치, 주택 저층부(3개층 이하) 친환경 벽면 외장재 사용, 경사·박공 등의 형태로 설계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디자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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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주택 단지의 외곽·경계는 관목 등을 이용한 수벽(樹壁)으로 만들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해 공동주택의 미관을 최대한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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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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