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인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조합이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인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아 조합 무효 분쟁이 발생, 법원에 계류된 동의서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102건에 달한다. 이에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가운데 조합원 동의서에 건축규모,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조합설립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로 하고 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이 때도 조합설립인가 요건과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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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조합설립 무효판결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동의서 관련 소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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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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