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낮춰 수혜대상 넓히고, 사업주 본인 부담률 높여 책임성 강화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앞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축소되는 대신 수혜사업장이 확대된다. 사업주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수혜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조교부금 위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교부대상자로 하여금 실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추후 분란의 소지를 막는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융자와 보조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융자란 산재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장기 저리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것이고, 보조란 산재예방에 필요한 돈을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개정안은 ‘2010년도 재정지원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낮은 지원 넓은 수혜의 원칙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민간기관에 대한 융자한도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융자사업 3억원 이상 지원 사업장수는 62개소(8.3%)로 지원금액은 248억6100만원(31%)으로 지원금액를 축소할 경우 융자지원 사업장수가 746곳에서 1025곳으로 3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보조한도액 역시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단, 고용이 증가된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인정 또는 사고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원래처럼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클린사업 20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장수는 1381곳(32.7%), 지원금액은 346억7600만원(54.7%)으로 지원금액을 축소할 경우 보조지원 사업장수가 4228개소에서 7220개소로 70%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클린사업장 인정’은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과 함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란 보조사업의 하나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혜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장과 보조대상품에 따라 정액(100~500만원)으로 설정했던 최소투자금액 조항을 삭제했다. 소규모 지원의 경우 최소투자금액 조항 때문에 지원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사업주본인부담금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려 수혜사업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보조금교부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교부대상자로 하여금 실거래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보조금)교부대상자가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임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부대상자는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실거래 관련서류를 이사장에게 보조금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조금교부 위임제도로 인한 시설업체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보조지원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부금 수령 여부를 놓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안정인증제의 본격 도입에 따라 안전인증대상품과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융자대상품으로 추가했다. 또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를 ‘사고성 재해’로 개정해 ‘일부 개선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재 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행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 대여업무를 융자접수·결정·투자확인 등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일원화해 노동부·공단·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을 최소화하고 융자절차를 간소화했다.

AD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에서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02-6922-0935)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