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000만원 이상 미술품 대상…도난 · 분실 등 훼손 대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앞으로 4000만원이상 정부소장 고가미술품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조달청은 12일 정부가 갖고 있는 문화재급의 값비싼 미술품의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대비한 재산적 가치보전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들어야 하는 미술품은 정부가 소장한 4000만원 이상짜리로 모두 199점에 금액으로 따져 196억원어치다.


조달청이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정부기관의 미술품관리 미숙으로 귀중한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 이외에도 필요할 땐 국립현대미술관에 넘겨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물품(1172만점, 9조1370억원)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RFID(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춰 전자방식으로 물품을 관리 중이다.


조달청은 정부보유미술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를 갖춰 정부보유 미술품을 사이버갤러리에 올리는 등 온라인으로 관리토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미술품 취득 때 ‘사이버갤러리’에 취득정보와 사진등재를 의무화해 정부기관별 미술품 보유현황과 증감내역을 실시간 파악, 국가소유 미술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이버갤러리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이상범(청전)의 ‘산수화’ ▲천경자의 ‘공작과 여인’ ▲김흥수의 ‘유관순’ ▲엄태정의 조각품 ‘법과정의의상’과 ‘정의의추’ 등 1억원이상의 미술품 60점을 합쳐 1만256점의 정부소장미술품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사이버갤러리 인터넷 주소는 http://www.pps.go.kr/hpage/cyber/index.html.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의무화는 미술품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미술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기관별 미술품, 특히 고가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 무선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선식별시스템이다.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등은 특정표시가 필요하고 훼손, 파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률이 떨어지나 무선식별시스템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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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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