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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두고 집시법 10조 개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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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허용시 혼란 야기 우려커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 여부가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오는 6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돼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야근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시간대가 광범위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해 11월 야간 옥외집회 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 민주당은 소음과 장소를 규제하는 조건 아래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거나 금지시간을 오후 11시 이후로 축소하자고 주장, 접점을 찾지 못해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6월 지방선거와 세종시 논란 등 정치현안에 가려져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미개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G20 정상회의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노동계의 투쟁이 이어질 경우 야간 불법폭력 집회가 빈번해져 국가브랜드가 실추될 수 있다"면서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국내 좌파단체들은 물론, 해외의 반(反)세계화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가세도 예상돼 진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회의 하루 전 반세계화 및 환경단체 소속 시위대 5000명이 경제정책 실패와 지구 온난화 등의 이슈로 가두시위를 벌여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연행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우리의 경우도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전개했으며, 좌파단체 회원 등이 행사장 인근에서 부분별 집회를 벌인 후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은혜가 쉬운데다 불법행위 채증이 곤란해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안은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5~6월은 지방선거 등 이슈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다른 주요 이슈에 묻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기회에 밤새도록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난무해 세계의 조롱을 받는 일이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일본 등은 야긴 집회와 시위에 대해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공공질서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판단하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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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김진우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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