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인터파크 등과 계약...지급조건 충족 못해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 1일 17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린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일정조건의 성적을 올렸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금보상보험'에 일부유통업체들이 가입했으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는데에는 결국 실패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손해보험(000370)과 롯데손해보험 (000400)은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선수단의 최종 성적과 연계해 일부 유통업체들로부터 상금보상보험을 인수했다.
우선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와 동계올림픽 최종 성적 결과 금메달 9개 이상 획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2600만원.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의 최종 성적이 금메달 6개에 그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혀 없게 됐다.
한편 지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2개 이상 획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롯데손해보험이 롯데쇼핑으로부터 가입한 상금보상보험에서는 국내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를 획득하면서 총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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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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