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신용판매 금액 등 고려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보내 카드사들이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 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토록 했다.
카드사는 회원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약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선포인트 상품과 매월 할부 거래 방식으로 상환하는 세이브포인트 상품이 있다. 현재 시중 카드사 10곳이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환 부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카드 회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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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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