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선포인트 70만원 제한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신용판매 금액 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선(先) 결제 남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보내 카드사들이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 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토록 했다.
카드사는 또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 한도를 관리할 때 회원의 최근 6개월 월 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도 '선할인'이나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는 회원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약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선포인트 상품과 매월 할부 거래 방식으로 상환하는 세이브포인트 상품이 있다. 현재 시중 카드사 10곳이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환 부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카드 회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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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6월 말 카드사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원에서 2008년 1291억원, 지난해 상반기 105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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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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