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자열람시스템 이용 간소화..25억원 예산절감 기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우편통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신 간소화된 국토해양부 전자열람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일 국토해양부는 공시 후 소유자에게 발송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 우편통지를 올해부터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통지 중단요청이 증가해 그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전자열람시스템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전에 있던 주민등록번호 입력사항을 폐지하고, 지난 공시가격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열람 편의성을 개선했다. 콜센터(1577-7821) 운영도 확대하는 등 상담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방침으로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우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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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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