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이달 중순 시행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해 민간투자 등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는 지자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론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 기간이 6~12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환기지 매입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반환기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매입비용의 일부(60~80%)를 국가가 보조해주던 것을 전부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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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를 매입할 때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론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 납부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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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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