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희석비율 공시 의무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모 희망 가격 산정방법이 표준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SPAC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희석비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SPAC의 공모희망가격은 공모전 주주 등(소위 스폰서)에 비해 높게 제시되고 있으나 명확한 가격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공모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공모희망가와 가중평균 발행가격을 비교하면 공모주주의 주당 장부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희석비율이 증권신고서에 이미 기재된 사실을 단순 가공 정리한 정보이므로 공시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필요시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요인(공모자금 예치비율,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 요약 기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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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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