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교재 출판 대가로 H출판사에서 돈을 뜯은 혐의(배임수재)로 D여자대학교 교수 김모(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교재출판 정식 계약금 외에 3000만원을 H출판사에 더 요구해 모 연합회 임원 유모(45)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H출판사는 출판계약 무산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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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밖에 자신이 관리하던 연합회 계좌에서 1억6000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임원 유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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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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