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첫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해당 지구면적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2~65%라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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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본청약에 앞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70% 요건을 엄밀히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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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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