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시민단체 등 재판간섭 의혹 1년..성명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이 대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 배당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을 맞아 변호사ㆍ시민단체 등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법학연구소ㆍ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년 전 우리는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회가 탄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우리의 생각과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09년 2월 23일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날이다. 불행하게도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1년 전 우리는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회가 탄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전국 26개 고등ㆍ지방 법원 중 17개 법원의 495명의 법관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었고, 이 판사회의들에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행위라 결론짓고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관직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500여 명 가까운 판사들의 의견도 묵살됐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들의 신 대법관 탄핵소추결의안은 법관의 독립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려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갇혔던 한나라당이 자동폐기 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우리는 모든 법률가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신 대법관 사태를 계속 기억해 줄 것과 특히 모든 법관들이 신 대법관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신 대법관에 보내는 시민들의 엽서'와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 1년 자료모음'을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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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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