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폐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된지 72시간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자동폐기 된 것.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신 대법관의 탄핵안을 어제 (상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결국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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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가 안됐다고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는 면탈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신 대법관 스스로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5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5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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