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이주용' 국민임대주택은 10%서 30%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이 해당 지자체 거주자 50%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위례신도시 등 서울 행정구역에 들어서는 주택에 인천과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우선공급물량을 통해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알박기'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돼도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바뀐다. 이에 주택 건설사업 진행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이달말 사전예약일정이 공고될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행정구역에서 공급됨에 따라 이전같으면 사전예약 물량 2400여가구가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에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민이 전체 물량의 50%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바꿨다. 이어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개제할 수 있게 해 주택공급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통장 효력을 유지해주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토록 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 성능 정보를 추가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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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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