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 개발을 시도할 경우 난개발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택지개발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까지 지자체로 이양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별 수요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택지개발권을 남용할 경우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방지방안을 함께 담았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 정책사업,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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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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