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거주자도 서울 택지지구 입성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23일부터 시행
'철거 이주용' 국민임대주택은 10%서 30%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이 해당 지자체 거주자 50%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위례신도시 등 서울 행정구역에 들어서는 주택에 인천과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우선공급물량을 통해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또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이 3배 가량 늘어난다.

이와함께 '알박기'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돼도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바뀐다. 이에 주택 건설사업 진행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시 100%, 인천·경기도 30%에서 지역 구별없이 5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이달말 사전예약일정이 공고될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행정구역에서 공급됨에 따라 이전같으면 사전예약 물량 2400여가구가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에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민이 전체 물량의 50%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바꿨다. 이어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개제할 수 있게 해 주택공급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통장 효력을 유지해주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토록 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 성능 정보를 추가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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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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