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내 주택건설용지내 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배분비율 조정범위를 20%P에서 30%P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60㎡이하, 60~85㎡, 85㎡ 초과)별 배분비율 조정범위도 10%P에서 20%P로 늘렸다. 여기에 지방지역의 경우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주택의 유형 및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방의 경우 수요에 걸맞는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지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돼 미분양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수요에 맞춘 주택 건설이 지속될 경우 난개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존치부담금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도 바꿨다.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해 부담금을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 지자체등 지구지정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등 지구지정제안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LH 등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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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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