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연 3.88%, 월말 잔액 기준 연 4.11%로 고시했다.
코픽스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기준금리로 활용해 온 CD금리의 경우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은행에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방식은 잔액기준 방식, 신규취급액기준 방식,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은행별로 상기 방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 15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COFIX를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여러 자금조달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CD금리 등 기타 시장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금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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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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