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자본금 가장납입 브로커인 이모씨(52)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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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적 기초인 자본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자본금 가장납입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상법 628조는 '납입가장죄등' 규정 1항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2항은 "(이런)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가장납입 브로커 이씨도 이같은 행위를 통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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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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