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비용 금융사 스스로 부담케 하는 방안 등 검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는 10월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오는 4월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위기대비용 자금을 부담시키는 국제적 방안이 나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금융시장안정위원회(FSB) 논의동향’ 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대형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즉 대마불사로부터 초래했다고 판단,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FSB는 외환위기 이 후 국제적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감독기관간 협력강화 등을 위해 G7주도로 1999년 2월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에 G20회원국 등을 신규가입시켜 2009년 6월 발족한 기구다. FSB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적 규범설정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보통주 중심의 핵심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본규제하는 방안이 올해 말 확정돼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게 된다.
또 위기관리그룹을 구성에 기관별 위기대응계획, 즉 부실기업 정리순서를 미리 정하는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토록 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인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정보저장소에 보고하고 모든 표준상품을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한편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CCP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위기에 공적자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될 금융권 분담방안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향후 위기 재발시 금융권 스스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은 국제금융거래세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일시과세도입, 보험료, 정리기금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책임분당금 징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상부채 0.15%를 분담으로 10년 이상 징수한다.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20준비위원회에서 분담금 정책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들 방안은 논의 초기단계지만 오는 6월 최종보고서 윤곽과 권고사항을 G20정상회의에 중간보고 후 10월 FSB 최종보고서를 G20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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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위원은 "미국에서 대형금융사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볼커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금융대형화 추진과정은 FSB와 미국 등의 정책을 모두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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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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