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장은 11일 법무부의 무죄율 높은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 계획과 관련 "법원 판결 통해 (공소유지가) 부실했다면 검사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는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있어 기소를 할 때부터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관의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 "전관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를 챙겨 소득을 많이 챙기고 있다"며 "로펌들이 (법관에 대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전관예우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환 대법관이 전관변호사 시절 고액 소득 사례를 언급한적이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며 "처음부터 법관으로 출발해 승진구조 속에 법관들이 놓여있어 중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관료법관시스템 아래서는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가 쉽지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검 중수부는 정책 부분만 담당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식용 아닌데 식재료 둔갑, 백화점까지 납품...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