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네트워크가 국정원이 작성, 언론에 유출한 허위 보고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국정원의 허위 보고서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건 보고서는 주로 원고들이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범한 여러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다”며 “국정원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법리상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6월 제이유그룹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 지난 2006년 4월 이를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제공했다.
이와 관련 주 회장은 지난 2007년 국정원과 해당 기자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언론 유출로 원고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내용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모든 개인은 헌법상 자기정보통제권을 갖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