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이 확대되고 인프라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국방부 민간유치사업(BTL) 대상시설이 군주거시설에서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마련돼 10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개정안에 따르면 SOC채권 발행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탁형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상 규제가 완화돼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생략가능 규정이 신설되며,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서 기존의 지분투자 이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이 허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 대상이 금융기관 예치 및 국공채 매입으로 제한됐으나,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이 추가됐다.
◆국방부 BTL사업 대상시설 확대
현재 국방부 BTL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해 대상시설이 군주거시설로 한정됐으나, 근거법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사업범위가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투력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시설의 사업 근거가 마련돼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 및 훈련, 병영생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대상이 확대된다.
◆부대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시행 시 본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지하상가와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했다.
주무관청은 본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본사업과 연계해 12개 부대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또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도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해 사용료 인하 및 재정부담 완화를 할 수 있게 했다.
◆산기반신보 대상 확대
정부는 산기반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해 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기금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확대된 SOC 채권발행자(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대출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및 면책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 근거를 마련해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했다.
아울러 기금 결산관련 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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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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