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헌법 조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재판 과정이나 결과는 국민의 것이지, 사법부가 독점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30대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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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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