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취업규칙 변경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A씨 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사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인수된 뒤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자 모자란 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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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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